보호관찰 대상자 선별 및 관리·감독
법무부가 이른바 ‘묻지마 살인’과 관련해 재범 차단에 나섰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해당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이달 16일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일면식이 없으며 범행동기가 불분명하고 범행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범죄를 말한다.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를 실시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분류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신과 치료, 처방된 약물 복용 검사,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등 항목을 지켜야 하며 보다 강화된 지도 감독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 사항 등이 경찰에 공유돼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올해 미아동 슈퍼마켓 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를 가한 이상동기 범죄가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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