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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엄벌주의론 산재 안 줄어” 반발

입력 : 2025-09-15 21:00:00 수정 : 2025-09-15 21:28:32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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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안전대책에 입장문

“최고 수준 ‘사업주 처벌’ 더 강화
경영 악영향·기업 존폐까지 좌우”
건설업계 “원청에만 과도한 책임”

경영계는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대책은 형사처벌 확행(確行),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통해 영업활동을 중단시키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연합뉴스

경총은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중처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248명에서 지난해 250명으로 오히려 2명 늘었다.

 

특히 현장 사망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건설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엄벌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 대책은 일부 예상된 내용이라곤 하지만, 예상한 것 이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건설현장 특성상 사고 발생까진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는데 건설사만 탓해선 사망사고 예방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사고 원인이 건설사의 부실한 관리에 있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정책”이라며 “(사고 발생 시)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 노동자 개인, 발주처 등 다양한 주체의 책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미 장기화한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제적·사법적 제재 위주의 대책보단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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