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조치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 2022·2023년 각 5명, 지난해에는 9명이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나 대형로펌 변호사 등을 직접 만났거나 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이를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사례가 줄어든 이유는 제도 안착 영향보다는 공정위 청사 외부에서 접촉하면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등 규정 허점 탓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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