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53개 영업소에 설치 완료
대리측정 방지… 모니터링 기록
시험운전 거쳐 내달 본격 운영
운송사업자 개선 명령 발동도
7월13일 오전 6시 부산 영도구 시내버스 차고지. 버스 기사 A씨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부산 중구 민주공원까지 약 10㎞ 구간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8시간이 지나 음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경찰의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로 나타났다. A씨는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A씨처럼 부산 시내를 누비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원천 차단된다.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체 시내버스 영업소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대리 측정, 음주 운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시스템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설치 완료했다.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한다. 특히 ‘운행불가’ 판정이 나올 경우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버스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모니터링 및 기록하며 운수종사자와 관리자 모두 인식할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또 16일 오전 시내버스 연제 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날 시스템 점검에는 시와 버스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음주 적발, 대리 측정 경우 등 다양한 시스템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또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이에 따라 버스 운송사업자는 종사자의 무단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해당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을 받도록 하고, 관련 사실은 72시간 안에 시로 서면 보고하도록 돼 있다.
시는 만약 버스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 처분해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는 버스 운수종사자가 ‘운행불가’ 판정을 받고도 무단으로 버스운행을 개시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지 않으면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박형준 시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조리”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수위 처벌 등 음주 운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