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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법인, 과징금 문다…‘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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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5 14:31:00 수정 : 2025-09-15 12:53:19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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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영업정지 요청에 ‘연간 다수 사망’ 추가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 수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소액 벌금 수준에 그치는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고, 법 위반 기업의 ‘영업정지’ 제재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예방 촉진을 도모하는 게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그간 지속 지적됐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문턱을 낮춘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건설사에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날 때다. 한 해에 10명이 사망해도 동시에 사망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노동부는 ‘연간 다수 사망’을 법에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늘린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2∼5개월인데 이를 △2∼5명(3개월) △6∼9개월(4개월) △10명 이상(5개월)으로 나눠 적용하는 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건설사는 곳 7곳이다. 

 

정부는 ‘등록 말소’까지 새롭게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가 대상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산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한다.

 

금전적 제재도 적용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영업 적자가 나도 하한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자 수·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공공입찰도 더 어려워진다. 산안법상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데 이를 ‘연간 3명 이상, 3년간 제한’으로 개정한다.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가 투자 시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을 공시토록 산안법에 근거한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단 계획이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추후 확대할 방침이다. 

 

작업중지 명령도 확대한다. 노동부 장관이 명령하는 작업중지 요건에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의식불명,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내·외 중대산업사고 우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등을 추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내달부터는 일반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집행된다. 지금까지는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을 하곤 했다. 

 

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반드시 끊겠다”며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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