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제 관련 “외부 개입 우려”
대법관 증원엔 “1·2심 증원 우선”
숙의·공론화 절차 필요성 강조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등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사법부가 배제된 제도 개편 절차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천 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 방안 및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관련 각급 법원이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대법원은 법관평가제도 개편과 관련, “대다수 판사들은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혹은 위헌성 소지 등 현재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법원장들은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하여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사법행정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위원회 구성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현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으로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헌법상 보장된 제청권을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운영상의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대다수 판사들은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거나,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한 우려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며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관 4명 정도로 소규모만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급심 법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장 다수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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