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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제복지·선감학원 상소 취하·포기

입력 : 2025-09-14 19:06:29 수정 : 2025-09-14 22:52:11
유경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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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국가에 배상訴 71건
전액 배상금 지급… 권리 구제

尹정부 언론 상대 항소도 포기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소(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에 대한 사건 52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에 대한 사건 19건에 대해서는 상소를 일괄 포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은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22건(피해자 230명)이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뉴시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 수용됐던 사건이다.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넘게 사망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명을 강제수용하고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사건이다.

당초 법무부는 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3∼7월 국가가 상고한 형제복지원 사건 7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후인 지난달 5일 이들 사건의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석열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부과한 제재 5건에 대해 언론사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지휘했다고 밝힌 뒤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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