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 신고금액은 총 16조2054억원으로, 전년(15조3246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원이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212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5638억원, 2023년 6244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결제 금액을 합치면 2조 4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원 중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또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8억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2054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은 11조1354억 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585억원을 기록해 전년(1조8712억원) 보다 10%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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