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 원칙’ 언급…“단정해선 안 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14일 “일부 유튜버나 일부 언론은 자신들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쓰기 시작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범죄자를 넘어 악마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누구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은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저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나중에 보니 어느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 조사에 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당의 지시나 요청을 거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것이 제게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종식에 헌신할 기회를 준 정당에 대한 예의라고 여겼다”고 했다.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어떠한 것도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부각한 김 전 수석대변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했다. 고소인은 성 비위 사건으로 혁신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제가 피의자가 된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제가 몸담았던 당은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고초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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