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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내 절친, 취직 시켜줄게”… 2억6000만원 속여 뺏은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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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4 13:21:58 수정 : 2025-09-14 13:21:57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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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인에게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청사.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인 B씨와 그 가족에게 “익산시 공무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9차례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5년 정헌율 익산시장이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을 당시 선거캠프에서 만나 친분을 유지했다. 또 A씨는 정 시장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채용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정 시장이 당선되자 몇 달 뒤 “선거에서 정 시장을 당선시킨 공로로 시청 공무직 직원을 취업시킬 권한이 생겼다”며 “1명 당 1000만원씩 소개비를 주면 무조건 취업시켜 주겠다”고 B씨를 유혹했다. 이에 속은 B씨는 자신의 친인척 4명을 취업시켜달라며 4000만원을 건넸고,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2억6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약속한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행을 요구하자 그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취업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 누리집에서 시장 직인이 있는 공고문을 내려받아 위조하고, ‘공무직 근로자 채용 합격자 공고’ 문서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이후 실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공·사문서를 위조·행사하며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위조된 문서들이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틀릴 정도로 조악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역시 불법적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다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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