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감전시켜 개 5마리를 불법 도축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를 불법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 5마리를 사온 뒤 철장 우리에 가뒀다. 그러고 한 마리씩 꺼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A씨는 도살한 개를 다시 판매하려고 개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누구든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개를 불법 도축해 처벌받은 사례는 종종 확인된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선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 B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3마리를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자신의 과수원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개농장 주인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이 벌칙조항은 2027년부터 적용되는데, 이전까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공개된 장소·동족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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