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형량이 확정됐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항고 포기하면서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소속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의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황씨는 축구선수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는 황씨는 지난해 6월 계약이 만료됐으나, 1심에서 구속을 면해 소속팀과 재계약해 2년간 더 뛰게 됐다.
다만 K리그로의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선수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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