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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애 임신한 여성, 결혼 후 사실 들통 나자 “왜 친자 검사해” 일갈

입력 : 2025-09-12 15:11:13 수정 : 2025-09-12 15:19:34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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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혼인신고 무효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신고부터 했으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남성은 혼인 무효를 원했지만 전문가는 “안 된다”면서 위로를 건넸다.

 

앞선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소개팅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아내 B씨가 임신 4개월에 접어든 것을 알게 됐다.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이 청혼했고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부터 마쳤다.

 

당연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착각이었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나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행복했지만 이런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닮은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다. 그는 첫돌이 지나면 아이 얼굴이 변할 거라 생각했다.

 

A씨의 이런 행복한 상상은 어느 날 사진을 정리하다 아내의 옛날 사진첩 속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보고 무참히 무너졌다.

 

자신의 아이가 그 남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니길 바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불일치’ 판정이었다. 아기는 B씨의 전 남자 친구 아이었던 것이다.

 

반년 동안 혼자 끙끙 앓던 A씨는 결국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사과는커녕 “왜 친자 검사를 했냐”며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저는 제 아이인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고 혼인 신고까지 했다”며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아내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는데 재산을 나눠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우진서 변호사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면서 위로를 건넸다.

 

그는 다만 “아내가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속였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아이에게 들어간 양육비 등은 부부 공동 생활비로 간주하여 돌려받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혼만으로는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고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해줘야 하지만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각자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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