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0학년도에 명지대학교의 입학정원을 5% 감축하도록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교육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7월17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전 판결에 오류가 없었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2019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교육부에 최종 승소했다. 명지학원은 2022년 1심에선 교육부에 패소했으나 올해 3월 서울고법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2020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앞서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명지학원이 임대보증금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을 법인운영비로 전액 사용해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2017년 4월 명지학원에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에 대한 보전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법인이 재산 중 일부를 외부에 임대해 받는 보증금 수익은 추후 돌려줘야 할 돈이어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명지학원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명지학원은 자산 매각을 통해 우선 138억원을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1년까지 매년 50억원씩 5년에 걸쳐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계획이 이행되지 않자 2018년 10월 교육부는 “2019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2018년 보전계획도 지키지 않았다며 2020학년도 입학정원도 5%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고, 명지학원은 “중복 제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두번의 감축 처분이 보전계획 미이행이라는 동일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2017년도 미이행과 2018학년도 미이행이라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것이라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올해 3월 2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명지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명지대는 2019학년도의 경우 교육부의 제재를 받아들여 입학정원을 감축했으나 2020학년도에는 교육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신입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지학원은 전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 수익사업 운영 실패 등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며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3년여간 회생 절차를 밟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2028년 금액을 보전하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며 “2028학년도에 못 갚으면 또다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지학원은 2019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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