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원인으로 불법·가짜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사이버 공격이 지목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소액결제 사건과 비슷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 3사 고객센터는 모두 휴대전화 114로 무료 통화할 수 있고, KT의 24시간 전담고객센터는 080-722-0100이다. 통신사 전용 앱은 SK텔레콤은 ‘T 월드’, KT는 ‘마이케이티’, LG유플러스는 ‘당신의 U+’다.

이용자들은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휴대전화 결제 이용 한도를 줄이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전용 앱에선 한도 변경과 서비스 차단·해제가 모두 가능하다. KT 앱으론 한도 변경은 가능하나 서비스 차단·해제는 고객센터 통화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KT는 17일 이후 앱에도 서비스 차단·해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사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권 소액결제 시 패스 앱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패스 인증은 생체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전화나 문자 인증보다 안전하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나 결제대행사 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면 결제 내역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 환불이나 보상을 ‘미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가 온다면 클릭·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하면 정상 문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처를 시행할 방침이다.
KT는 모든 가입자의 소액결제 한도를 하향했고, 불법 펨토셀 신호를 수신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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