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상인들이 잇따른 혐중(嫌中) 시위에 따른 욕설·소음 및 관광객 이탈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집회 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집회 측을 상대로 ‘제한 통고’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전날인 11일 오후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명동 이면도로에서의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이에 따라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나 ‘자유대학’ 등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이유로 집회 제한 통고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제한 통고는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등으로 관광객이나 외교 인력 등과 마찰을 빚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산 조치를 하거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반복될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명동 상인들은 이날 “시위 도중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폭언과 공포감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좁은 도로에 200~500명이 몰려다니며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탓에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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