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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폐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통과…이진숙 해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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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1 23:04:47 수정 : 2025-09-11 23:04:46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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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 지상파에 더해 케이블 등 유료방송 담당
방통위 폐지…이진숙 방통위원장 해임 수순

국힘 “이진숙 찍어내기 위한 법” 반발
민주 “언어도단” “내란 동조·협력 해임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방송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도 맡는다. 당초엔 유튜브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진흥 기능도 담겼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발로 이번 법안에선 제외됐다.

 

현재 5명인 방통위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조정된다. 법안 통과로 위원회가 개편될 경우 내년 8월까지인 이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돼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는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7인 명의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원회 내에 안조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안조위에 회부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조정위원 6명 가운데 의결정족수 3분의 2인 4명(민주당 3명·조국혁신당 1명)의 찬성 의결로 이내 전체회의로 돌아왔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민주당이) 법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위인설관(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듦)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본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안조위는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조위 야당 몫으로 넣고 4대 2 구조를 만들어서 강제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진숙 1인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준비하지 않은 측이 준비한 측을 폄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맞섰다. 김우영 의원은 안조위 회의에서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 탄핵도 했는데 내란의 사전적 예비 행위로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던 이 위원장을 해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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