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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제기… “죄형법정주의 위배·평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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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1 16:49:08 수정 : 2025-09-11 16:49:07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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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많은 원청 기업이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업 축소·해외 이전·자동화 등을 택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 전광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업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또 회사가 경영상 판단으로 실시하는 구조 조정이나 정리 해고 등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김 변호사는 “모호한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근거로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 판단마저 파업 대상으로 삼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해 재산권을 박탈한다”며 “재판청구권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법으로 헌법의 대원칙인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한다”며 “노란봉투법은 특정 노조의 구호만 좇는 법으로 기업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헌재가 조속한 위헌 결정으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균형을 회복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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