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이달 중순까지인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11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내란 특검법은 정해진 기간(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 만료일은 10월15일까지로 늘어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다른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안들도 많다”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1차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30일) 더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수사기간을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왔으나 이들은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요청에 따라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다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이 당 의원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수사 협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특검에 출석한 건 조경태·김예지 의원이 전부다.
이에 강제적 성격을 띠는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특검은 전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다만 실제 증인신문이 이뤄지려면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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