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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고 노동자도 작업중지권 가져야”…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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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1 16:14:08 수정 : 2025-09-11 16:14:08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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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자회견서 “50인 미만에 집중해야”
“이재명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조명되고 있지만, 사실 산업재해 문제가 고용노동부의 첫 번째 대책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 때도, 심지어 윤석열정부 때도 집권 초기에는 산재 감축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광장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민주노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마다 산재 예방 정책을 최우선으로 놓았지만,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조만간 발표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노동자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년간 1조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은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최 실장은 “일회성 지원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20인 내외 작은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해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도 흐지부지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경제적 제재를 이야기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여기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며 “왜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는지 문제를 잡아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 설치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노동안전종합대책 이행 점검 상설 특별위원회에 노동계 참여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특고 노동자의 산안법 적용, 확대돼야”

 

특수고용 노동자 경우 산재가 다발하는데도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고 노동자의 안전조치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적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 한정돼 있다. 안전조치 의무 내용도 ‘배달 시간제한 금지’ 등에 그친다. 이 같은 한계에 정부도 최근 산재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특고 노동자의 산안법 적용은 모든 직종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동시에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하청 노동자의 원청 책임이 부과됐지만 특고 노동자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개별 노동자를 넘어 노조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단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위험성 평가, 작업중지권, 사고조사 등 안전보건 제도 전반에 노조 및 하청 노조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최 실장은 “작업 중지권만 봐도 개별 노동자뿐 아니라 해외는 노조의 권리로 부여하고 있다”며 “또 한국은 급박한 위험에만 작업 중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캐나다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특고 노동자들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고, 작업중지를 한 기간의 임금·손실 또한 보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광장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민주노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명산감, 산보위…“있지만 허울뿐”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책에 담겠다고 예고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화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산안법 23조에 이미 규정돼 있다. 다만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국한됐고,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경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명만 위촉할 수 있다. 1명 이상 위촉 시엔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 위촉이 어렵고, 위촉돼도 활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허울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도 마찬가지다. 산안법상 1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 운영이 의무지만, 보고 의무가 없어 노동부에서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은 활동 시간까지 법에 보장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실장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경우 현장에서 휴짓조각이나 마찬가지인 데가 많다”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건설업이나 100인 미만 사업장 등 위험이 집중되는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여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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