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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 검찰 수사…당시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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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1 16:03:15 수정 : 2025-09-11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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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불가 시점 운전대 잡아…서울서부지검서 조사중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 씨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 씨를 조사 중이다.

가수 정동원. 뉴스1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씨는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정 씨 사건을 송치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 씨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 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뉴스1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에 참가한 정 씨는 최종 5위를 차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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