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대형마트의 전기세와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3대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1일 "대형마트가 8월 전기세와 건겅보험 등 3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며 "자금 사정이 개선되면 연체분을 포함해 미납액을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개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각각 50%와 66%인 회사 부담금 납부가 일시 지연됐다.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은 8월분 전액이 미납됐다.
홈플러스는 "여름철 매출 저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외에 따른 고객 수 감소, 고정비용 지출 등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임대료 조정이 완료된 점포의 임대료 지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건강보험료 등 납부 지연이 개인의 문제로 발생하지 않아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안내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5개 점포의 폐점과 보험료 미납은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차단하고 노동자들에게 무력감을 준다"며 "이런 사측의 조치는 정상화가 아닌 계획된 청산 시나리오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10일에서 오는 11월10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임차해서 쓰고 있는 점포 68곳 중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를 올해 중 조기 폐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원 원천, 인천 계산, 대구 동촌, 부산 장림, 울산 북구점 등 5곳은 11월16일에, 서울 시흥과 가양, 일산, 안산 고잔,화성 동탄, 천안 신방, 대전 문화, 전주 완산, 부산 감만, 울산 남구점 등 10곳은 12월 중 차례로 폐점한다.
홈플러스는 “회생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해 유동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자금 수요가 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대료 조정이 완료된 점포의 미납 임대료 지급으로 자금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현금흐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연내 폐점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 “운영비 절감을 위해 23~24시까지 영업했던 68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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