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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왜 안내” 동거인에 흉기 휘두른 이주노동자, 구속영장

입력 : 2025-09-11 14:31:59 수정 : 2025-09-11 14:31:59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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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원룸 동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원룸에서 같이 사는 같은 국적 이주노동자 B(3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원룸으로 들어오기 위해 B씨가 문을 두드리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목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 32만원의 월세 중 B씨가 절반을 내야 하지만 제때 지불하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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