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원룸 동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원룸에서 같이 사는 같은 국적 이주노동자 B(3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원룸으로 들어오기 위해 B씨가 문을 두드리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목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 32만원의 월세 중 B씨가 절반을 내야 하지만 제때 지불하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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