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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건강 악화로 변제 불가능해져… 법원 판결은?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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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1 09:36:38 수정 : 2025-09-11 09:55:19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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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개인회생 변제가 불가능해진 남성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70대)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 결과 매월 114만원을 3년간 갚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 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A씨는 11개월간 갚았지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더는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5억원의 채무를 변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원을 납입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고령으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특별면책을 받은 대표적 사례”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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