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문보고서 재요청 사실을 전했다.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둘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기간 이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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