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대한조선에 취업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 갈취·노동력 착취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7(특정활동 비자) 비자를 발급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의 입국 과정은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1인당 1600여만원을 지난해 요구했다”며 “구직을 희망하는 피해 이주노동자들은 빚을 내 현금과 계좌로 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국한 후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무 중인 대한조선 직원에게 700여만원이 전달되기도 했다”며 “절박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한 조직적 착취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본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연차 사용을 방해해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다”며 “실제 브로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2명은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소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노동부는 피해 현황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네트워크는 방글라데시 국적 브로커와 대한조선 직원 등 2명을 사기·금품수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조선소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와 합법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정당한 해지라는 판정이 나왔다”며 “이주노동자가 국내로 취업할 경우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는 것은 회사와 무관하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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