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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T 자체 파악 무단 소액결제 278건…1억7000만원 피해

입력 : 2025-09-10 17:07:03 수정 : 2025-09-10 17:07:02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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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KT 자체 집계 결과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KT가 전체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KT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된 민원은 177건, 피해액 7782만원이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한 결과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액에 대해 이용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일하게 청구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통신사들은 이를 수용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KT 관계자는 전체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개별 고지를 할 계획에 대해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처럼 KT에 이용자 위약금 면제를 정부가 요구할지에 대해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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