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02건 적발… 가파른 증가
홈페이지 폐쇄는 389건에 달해
자차 주행·방문 편의 앞세워 광고
일부 업체들 ‘합법’ 홍보하기도
단속에도 수요 늘며 근절 난항
안전장치 미흡… 보험처리 안 돼
경찰 “광고행위 형사처벌 검토”
직장인 한모(29)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사설업체를 통해 방문운전교육을 받았다. 2015년 운전면허를 땄지만 차량이 없어 한동안 장롱면허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주차장으로 찾아온 강사는 차량의 브레이크에 보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임시 운전 연수봉을 끼운 뒤 보조석에 앉아 끼어들기, 주차 등을 가르쳤다. 차량이 많은 강남 일대에서 교육이 이뤄졌는데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으로 운전 중 아찔한 상황도 많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씨는 “강습료는 10시간에 30만원으로 비싸지 않았다”며 “강사가 과감한 운전을 주문했는데 보조 브레이크도 안전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유료 도로연수교육은 모두 불법이다. 유상으로 도로연수교육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저렴한 가격과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한다는 점을 내세워 불법 도로연수를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합법이라고 홍보하며 홈페이지를 꾸미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장롱면허 보유자 등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강사가 자택에 방문해 자차로 교육받을 수 있다는 편의성에 이들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경찰은 강사가 검증되지 않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어려운 불법 교육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경찰청에 등록된 합법 도로연수교육 학원 수는 전국 339곳이다.
대부분 자체 교육장과 차량을 마련하고 검증된 강사를 채용한 곳이다. 하지만 기자가 포털 검색을 통해 찾아낸 방문운전교육 사이트 6곳을 조회한 결과 모두 미등록 업체였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자차보유’, ‘주말강습가능’, ‘자체교육 강사’ 등 문구를 내세워 합법 업체를 가장하고 있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가 개인적으로 도로연수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매년 이들 불법업체를 단속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 사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180건 수준이었던 불법운전교육 단속 수는 지난해 402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불법 도로연수사이트 폐쇄 수도 2022년 15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389건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3∼5월 불법 도로연수 특별단속을 진행해 불법업체 106곳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업체가 안전장치를 한다고 하지만 정식 학원 차량의 풋브레이크보다 반응이 느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검증이 안 돼 위험하다”며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요청을 하고 있지만 계속 활개치고 있어 관련 광고행위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합법적인 도로연수 강습료가 다소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업체 등록 기준을 완화해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에도 나섰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차종을 도로연수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 자격요건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 업체의 경우 10시간 강의에 평균 58만원 수준인데, 합법적으로 도로연수가 이뤄지도록 방문 연수 기준을 완화하면 10시간 40만원 수준까지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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