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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윗선’ 조사 본격화하는 채해병 특검… 17일 이종섭 소환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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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0 15:22:00 수정 : 2025-09-10 15:21:59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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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 때 국방장관… 일단 참고인 신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0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정부 최고 국방 책임자들을 본격적으로 겨누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채해병 특검에서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상 녹화조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각종 지시 상황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7월 특검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온 대통령실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를 통해 수사 외압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명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 전 차관은 이날에 이어 11일에도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모해 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측이 8일에 이어 11일 소환 통보에도 또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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