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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막말 논란’ 김미나 창원시의원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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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0 15:01:24 수정 : 2025-09-10 15:01:23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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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욕에 해당”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막말로 논란이 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유가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사진을 올리며 원색적 비난을 한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씨에 대해선 300만 원, 다른 원고들에게는 희생자와 관계에 따라 각 30만~15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차 가해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유가족이 문제 삼은 게시글 4건 중 2건에 대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 인신 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유가족 등은 이후 김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장범식 변호사는 사회에서 2차 가해를 바라보는 시각은 심각성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사회적 해결과 예방의 노력 계기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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