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인도명령 강제집행으로 912건, 8151만원 집행 … 세입자 반환 금액 1.1% 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주택을 경매로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세사기범들이 마지막까지 이익을 챙겨가는 ‘깔세’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아 마지막까지 이익을 챙기고, 주택양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자진퇴거를 요청하면서 저항할 경우 퇴거협상과 인도명령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의 경우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는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 등 법적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원을 사용했다. HUG의 추산에 따르면 인도명령에는 1건당 평균 1만1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하며, 강제집행은 신청비용, 예납금, 용역비용(도어락 개문 등)으로 평균 45만원이 발생한다.
HUG는 승소 이후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인에게 청구했으나, 금년 8월 기준 반환은 93만 92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명령 810만원(747건), 강제집행 7246만원(161건) 등 8057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 패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깔세의 이점을 살려 HUG의 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깔세 대부분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단기임대로 입주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HUG는 세입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로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받고 있다”면서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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