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반려견 영상을 챙겨봤다는 의혹이 나왔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의구 전 실장은 지난 2월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당시 강 전 실장은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폰을 접견 장소에 반입해 윤 전 대통령이 기르던 반려견의 사진과 영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반려견 '해피'와 '조이' 이름을 언급하며 "사진, 동영상 여기 있다"고 했고, 이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구먼"이라고 말했다.
해피와 조이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해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이다.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는 새로운 거처인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다.
현행법상 구치소를 찾은 면회자는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을 고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면회를 온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반려견 안부를 여러 차례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 실장에게 "강아지들도 잘 있나?"라고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