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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귀갓길 초등생 끌고가려던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5-09-09 22:57:28 수정 : 2025-09-09 2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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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 목적 추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간음목적 약취미수 혐의 적용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명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초간 강압적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5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후 9시 45분께 자택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며, 귀가 중인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 처벌법에 더해 형법 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미수범 조항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2차 가해 우려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한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 주변을 맴돌며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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