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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대통령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법적 근거 마련

입력 : 2025-09-09 17:14:36 수정 : 2025-09-09 17:14:36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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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또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과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등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절차는 기관장이 추천 대상을 인사처장에 요청하면, 인사처장은 국민추천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종전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국가기관(2000년)과 지방자치단체(2005년), 공공기관(2020년), 지방공기업(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38만8742명이 등록돼 있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사회의 데이터 기반의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물정보 체계”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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