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
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박대성(31)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0시42분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박대성이 범행 직후 웃는 듯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박대성은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2차 범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적 불만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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