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당시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인사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등 모두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를 냈으나 퇴직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