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최근 발생하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8일 오후 7시16분 사이버 침해 신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전날 KISA와 과기정통부는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 우면동 KT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KISA와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KT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는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며 “그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신고 건은 차단 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조치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고객 피해 최소화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안에 문의가 있다면 100번 또는 24시간 운영 중인 전담고객센터(080-722-0100)를 통하면 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8월 말부터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경기도 광명과 부천에서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지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KT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피해 신고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부천 소사경찰서 411만원, 영등포경찰서 49만5000원, 총 5040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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