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통일교 현안 알선 대가 판단
공소장에 정자법 위반 혐의 적시
김건희와 공모 교단지원 청탁 등
총 4억 1500만원 상당 받아 챙겨
尹, 재판 또 불참… 법원 “연내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씨가 지난달 21일 구속된 지 18일 만이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약 80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서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고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의 세무조사 무마와 형사고발 해결을 명목으로 4500만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사업 관련 청탁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1억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가 각종 청탁과 알선을 대가로 받은 금품은 총 4억1500만원 상당이다.
특검은 전씨가 2023년 의왕시가 백운호수 일대에 핀란드 대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해 진행한 무민밸리 조성과 관련해 한 사업가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구속 후 특검의 6차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나, 일부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씨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위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오는 11일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등 3개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올해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7월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는 내년 1월이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을 심리하면서 시간적·물적 여건을 다하고 있다”며 구속기간 내 선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여권에서 재판 지연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를 도입하더라도 공판갱신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구속만기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각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했다. 국회가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고,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는 건 부당한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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