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방글라데시에서 올해 5명 사망
위험국가 방문 시 예방수칙 지켜야
치명률이 최대 75%에 이르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제1급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 체계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지정하는 사례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등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클 경우 혹은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 등이 제1급감염병에 해당된다.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경우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됐으나 2023년 이후 제4급감염병으로 급수가 하향 조정됐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해당 지역명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과일박쥐, 돼지 등과 같이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 섭취 또는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할 경우에 감염된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최근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됐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2명의 환자가 발생해 모두 사망했고, 올해는 4명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해 5명, 올해 3명이 각각 발생했으며 전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니파바이러스는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다가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니파바이러스의 치명률은 40%에서 최대 75%로 보고됐다.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니파바이러스를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다.

질병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환자가 발생한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청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 해야 한다.
위험 국가 방문 시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씻기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이 권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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