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복무 당시 ‘기절 놀이’를 하자며 후임병의 코와 입을 막아 기절시키고, 턱수염에 라이터를 갖다 대 태우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초병특수폭행 등 혐의로 회사원 A(2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군 소속 경계병으로 병원이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 경북 울릉군 근무지 본관 건물 앞 또는 당직실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병 B(20대)씨에게 나무에 열려있는 익지 않은 열매(감)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에 B씨 손을 대 전기 충격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턱수염을 태우고, 뒤에서 다가가 B씨 목을 감싸 조르거나, '기절 놀이'를 해보자며 B씨 동기를 시켜 그의 코와 입을 막게 하고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에게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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