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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2년 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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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8 15:21:04 수정 : 2025-09-08 15:22:40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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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방치한 뒤 비닐봉지에 유기
“갑작스러운 출산이라 해도 죄책 무겁다”

아기를 낳자마자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변기에서 꺼낸 뒤에도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담아 유기했다.

 

아기는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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