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8월 1∼14일)를 했고, 8월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들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3일쯤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능력에 맞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3년 세법 개정 당시 법인세율이 과세구간별로 1%씩 인하됐었으나(9~24%),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과세구간별로 다시 1%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1일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입니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었으나 금투세 폐지에 따라 이번에 재검토된 것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코스피 0.20%(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스닥 및 K-OTC 0.20%(농특세 없음), 코넥스 0.10%(농특세 없음)가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 한해 분리과세하는데, 여기에서 대주주란 종목당 지분율 1~4% 이상을 보유하거나 종목당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가리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AI) 분야 세부기술과 세제 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주요 AI 기술들을 5개 카테고리(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로 정리해 신설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을 전폭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지난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지만, AI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중 AI형 자율 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월1일 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신설 예정).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성향 40% 이상인 법인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된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은 제외됩니다.
적용 세율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가 각각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1일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되, 그 기간은 2028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입니다. 따라서 시행 첫해에는 20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 및 배당 증가액에 의해 고배당 기업 여부를 판정할 예정입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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