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기대감…불법체류·범죄 등 부작용 우려
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여행업계에서는 사상 첫 외래 관광객 2000만명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미 무비자 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관련 민원과 불법 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여행사의 책임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작…외래관광객 ‘2천만’ 달성할까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국내 전담 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하고, 국외 전담 여행사(사증신청 대행 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다.
국내 전담 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 규제자,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 제재도 강화된다. 무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 여행사는 지정이 취소된다.
국외 전담 여행사가 행정 제재를 받으면 단체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 업무도 일정 기간 정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누적 외래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무비자로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면 외래 관광객 2000만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제주도 중국인 민폐에 눈살…범죄·불법체류 늘까 우려도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제주도에서는 이미 중국인 관광객의 ‘민폐’ 행위와 불법 체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무비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은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다.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도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일 정도로 중국인 비중이 높다.
하지만 최근 관광버스 내 흡연이나 길거리 용변 등 무질서한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체류 문제도 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제주도 내 누적 불법 체류자는 1만1191명에 달했는데, 이 중 중국인이 1만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료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올해 1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역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동포를 집단 폭행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밖에도 타인 명의의 영주증을 받아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불법 체류율이 증가하거나 허위 난민 신청이 발생할 경우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솅겐 협정’을 기반으로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유럽연합(EU)은 무비자 혜택을 받은 국가에서 불법 체류나 범죄가 증가할 경우 해당 제도를 최소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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