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7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참고인으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1시50분쯤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어 담을 넘어 들어갔고, 그 이후 군이 국회로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황에 대해 “본회의장에 왔다가 나갔다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며 “(의원) 숫자도 많지 않았고, 있었다가 상당히 다수가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당연히 조사 협조를 해야 한다”며 “군사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수사에 협조해 (계엄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국민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바꾸는 등의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중 한 사람이다.
앞서 특검은 이달 2일부터 사흘 간 추 의원의 자택과 지역 사무실, 의원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 의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들도 주요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당시 원내대표실엔 추 의원과 조 의원 외에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 의원 등 총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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