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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주택자 전세한도 2억원…강남3구·용산 LTV 50%→40%

입력 : 2025-09-07 15:49:01 수정 : 2025-09-07 16:01:47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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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시스

정부는 7일 오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로 △규제지역 LTV 강화 (50% → 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가 40%로 강화된다. 기존 LTV는 규제지역 최대 50%, 비규제지역 최대 70%였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오는 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가 0%로 제한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 신규건설 후 최초 취급 대출, 공익법인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전세대출 한도 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증사별로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가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지만 8일부터는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수도권·지방간 시장 여건 등을 감안, 수도권·규제지역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주담대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도 이뤄진다. 현재는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까지 차등 적용해왔지만 내년 4월부터는 대출금액에 따라 0.05~0.30%까지 차등 적용된다. 평균 대출액 이하일 경우 0.05%, 평균대출액 초과~2배 이내일 경우 0.25%, 평균 대출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0.30%를 출연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매년 3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4월에는 당해연도 출연료를 산출키로 했다.

 

구체적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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