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혜택 기한 7년으로 확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한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기업의 위장 이전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주총회를 지방의 기업 본사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을 수도권으로 다시 전보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같은날 지역특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특화사업자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그 지역 청년들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주 의원은 “지방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만 국가 전체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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