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각종 조정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법원조정센터가 10월부터 서초역 인근으로 이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에 설치된 조정센터를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 건물로 이전해 10월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조정센터는 2009년 청사 내에 설치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담당 판사로부터 배정받은 조정사건들을 처리해왔다. 소송 절차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전직 법관, 변호사 등을 상임조정위원으로 두고 있다. 조정위원들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담당 판사로부터 조정사건들을 배정받아 처리한다.
1989년 9월 준공된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는 36년간 법원 구성원과 사건의 증가로 인해 청사 과밀화에 직면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 절차의 당사자와 민원인 등 조정센터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센터를 청사 밖으로 옮긴다는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의 기관이 독립 청사가 아닌 건물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법원의 외연이 확장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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