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개월간 아내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같은 해 11월 4일 법률상 배우자인 B(여·50)씨의 주거지를 찾아 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범죄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에도 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추가적 해악이 실현되진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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