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사 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이직한 도 산하기관 간부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영통경찰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속 간부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B씨는 A씨가 지난달 부서 회식 자리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소된 A씨는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해오다가 지난 6월 27일 공고된 GH의 임기제 전문직 '가급' 공개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으며 지난달 초 임용됐다.
가급은 임기제로는 가장 높은 직위로, 실장·처장급에 해당한다.
GH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보직해임하고 성범죄 사건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B씨는 사건 직후 가해자와 분리 조처돼 현재 휴가 중인 상태다.
GH 관계자는 "피해자가 내부 인권센터에 직접 신고해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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