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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직권남용·모해위증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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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5 15:59:17 수정 : 2025-09-05 15:59:17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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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가 재조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다음주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검법 2조 2항에 따라 9월3일 국방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보좌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방부 조사본부 등 수사 관계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혐의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모해위증은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피고인, 피해자, 징계 혐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2023년 7월30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던 당시 현장에 동석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통화를 나눴고, 이어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취소 및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해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채상병 사건을 재조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했다고 보고 7월28일과 30일 두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해왔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반부터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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